조대현 프로필
조대현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로, 1951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나 2025년 기준 74세이다. 그는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활동했으며,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2005년에는 열린우리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Mr.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재판관 재임 중 1021건의 사건 중 229건에 소수의견을 냈다. 조대현은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금지에 대한 위헌 의견과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2014년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교단 회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 서류를 몰래 빼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하였고,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였다. 그는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계몽령”이라고 언급하며 변론을 진행했다.



출처 : 티스토리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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