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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판사 프로필
이승한 판사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2025년 기준으로 55세이다. 그는 성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마쳤으며,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한 후 판사로 임용되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
이승한 판사는 201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실장 등을 거쳐 현재의 직위에 올랐다. 그의 주요 재판 중 하나는 2013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특정 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에는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대학 교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광주지검 소속 검사 강 모씨의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2023년 성소수자 소송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직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항소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판결
이승한 판사는 다양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며 법조계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동성 결혼과 관련된 사례에서의 판결은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판결은 법률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법조계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티스토리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