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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주어지는 급여로, 재취업을 지원하고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수급 기간과 지급액은 개인의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기본적인 실업급여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 조건 및 연장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실직, 적극적인 구직 활동, 근로 의사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 긴급연장급여나 개별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지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매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인증한 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준수 및 구직활동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허위 구직활동은 처벌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티스토리 피드